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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 조 (직위보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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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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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 조 (직위보직의 원칙)
1. 회사 인사부는 기업의 총체적인 경영목표 및 수요에 근거해 회사인력규모와 인력자원 수요계획을 제출하고, 회사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한다.
2. 인사부는 각 부문과 함께 모여 과학적, 합리적으로 회사조직의 직무를 구분하고, 직무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분명한 직무 등급, 순서를 확립한다.
3. 회사는 상급에서 하급으로 계급에 따른 보직제도 및 자택대기 제도를 실행한다.
4. 직위보직기한은 직원의 노동계약기한보다 짧거나 같아야 한다.
5. 회사직원의 근무는 보직제를 통해 실현된다. 보직기간이 만기가 되면, 직위보직관계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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