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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 조 (보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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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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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2 조 (보직절차)
1. 고급관리인원, 부문경리는 매년 1월에 “직위보직신청표”를 작성하여, 인사부에 제출한다.
2. 총경리는 부문경리의 실적고과결과 및 평상시의 업무수행에 근거하여 부문경리에 대해 보직을 직접 진행한다.
3. 일반 직원, 고급관리인원 보직업무 종결 후 직원은 “직위보직신청표”를 작성하여 부문경리에게 제출한다.
4. 부문경리는 실적고과결과 혹은 평상시의 업무수행에 근거, 직위에 대해 보직지명을 진행하고 “직위보직신청표”를 인사부에 제출한다.
5. 직원보직은 인사부에 평가심사를 거쳐 총경리 승인 후 집행한다.
6. 인사부는 피보직자와 “직위보직합의서”를 체결한다.
7. 신입직원은 노동계약 체결 시 직위보직을 진행하며, 제1차 보직기한은 매년 12월31일에 종결된다.
8. 직원의 보직연한은 1년이며, 직위보직기간이 만료되면 재차 보직해야 한다.
9. 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속보직을 대기하는 인원에 대해 보직기간고과를 진행해야 하며, 고과결과는 계속보직, 업무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구체적인 제도의 회사의 “실적고과관리규정”을 참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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