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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3조 (직위이동)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53조 (직위이동)


1. 직위이동은 노동계약에 규정된 업무내용 범위 내에서 조정이 진행되며, 노동계약조항에 관련되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직원과 협상을 진행한다.
2. 직위 등급조정이 발생되어도 원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게 되는 경우의 등급조정 절차는 회사가 자유롭게 시행하고 이를 수락할것인지 여부는 직원의 몫이다.
3. 직원의 직위에 이동이 발생하거나 혹은 원 업무직위의 보직기한이 종결될 경우 상황에 따라 직위보직서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
4. 업무직위의 이동이 발생한 경우 협상일치에 따라 신규 직위보직서를 체결해야하며, 원 직위보직서는 동시에 해제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5. 직원의 직위보직기한이 만료되고, 쌍방이 계속 이행을 요구할 경우 원 직위보직서는 계속 유효하며 연속기한은 1년으로 한다.
6. 직원이 직위보직기한 내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직원이 직위보직으로 약정된 업무직위의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협상일치 후 새로운 직위보직서를 체결하여 직원의 업무직위를 확정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노동관계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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