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이 노동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직위의 보직조건 미충족으로 복직되지 않아 다시 업무를 기다릴 때 자택대기제도를 실행한다.
2. 자택대기 직원은 자택대기기간에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시까지 회사의 각항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사부의 안배에 복종해야 한다.
3. 자택대기인원의 자택대기기간 중 임금은 회사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당지의 최저임금표준을 하회하지 않는다.
4. 자택대기기간 중 직원은 회사 내 적합한 직위 및 수용 부서가 있을 경우 재차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직위임금은 새로운 직위임금 표준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