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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6 조 (용어의 정의)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56 조 (용어의 정의)


1. 영업비밀이라 함은 그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회사의 중•장기 발전 계획서 및 단기 사업계획서
3. 각 부서별 전년도 업무실적 및 익년도 업무계획서
4. 품질보증부의 전년도 경향 분석 보고서
5. 설계도면 및 신기술 개발관련 자료
6. 특허, 의장, 실용신안 등록 출원 준비자료
7. 국내 외 거래처에 대한 견적가 및 제품 판매가격, 거래처 정보
8. 제품 원가 산정 관련 자료, 구매용 견적서 등 가격자료
9. 제품 생산 시설 및 제작 과정(사진, 공정서류, 도면, 검사서류)
10. 비밀문건이라고 표기된 문건 및 비밀문건 표기가 없더라도 회계관련 자료인 문건
11. 기타 팀장급이상 임직원이 비밀을 유지토록 구두 또는 문서로 소속 직원에게 지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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