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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 조 (시설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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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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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 조 (시설보안)
1. 회사 출입인원의 통제 및 외곽 경비를 위해 경비원을 운용하고, 회사 사무실 및 공장내부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운용한다
2. 설계실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방지를 위해 "관계자외 출입금지" 또는 “보안구역”표시를 하고, 내부에는 "사진촬영금지"(한자 및 영문병기) 표시를 부착한다.
3. 공장내부에 대해서는 주요설비 및 공정과정의 노출을 방지하기위해 내부에 "사진촬영금지" (한자 및 영문병기) 표시를 부착한다. 4.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외에는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없고 잔업, 특근, 당직 등 승인된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적인 목적으로 회사에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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