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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2 조 (비밀의 공개)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62 조 (비밀의 공개)


회사의 대외홍보등을 목적으로 비밀을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팀장급이상 부서장 판단하에 최소한의 자료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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