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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 조 (비밀의 반출 및 반납)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63 조 (비밀의 반출 및 반납)


1. 업무상 필요에 의해 비밀을 대외로 반출할시는 팀장급 이상 부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반출된 비밀은 그 사유가 종결된 후 최단시간내에 회사에 반납한다.
2. 회사를 이직할 때에는 모든 비밀을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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