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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 조 (비밀등급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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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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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 조 (비밀등급과 내용)
1. 회사비밀을 비밀등급은 “A.B.C”3등급으로 나누어지며, 회사 비밀의 문건,자료에 속하는 것은 본 규정에 의거,비밀등급을 명기하고,비밀보호기한을 확정한다.
2. A급비밀은 가장 중요한 회사의 비밀이며 누설될 경우 회사의 권력과 이익이 특별히 엄중한 손해를 받게 된다. 회사 경영발전 중 회사의 권익 및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문건자료는 “절대비밀”이다.
3. B급 비밀은 중요한 회사비밀이며 누설될 경우 회사의 권익과 이익이 엄중한 손해를 받게 된다. 회사의 장기계획, 재무보고표, 통계자료, 중요회의의 요점기록, 회사경영상황은 “기밀”이다.
4. C급 비밀은 일반적인 회사의 비밀이며 누설될 경우 회사의 권익과 이익이 손해를 입게 된다. 회사 인사파일,
계약서, 합의서, 직원의 임금성수입, 시장 미진입 혹은 미공개된 각 종류의 정보는 “비밀”이다.
5. 회사비밀 및 기타 비밀등급의 구체적 범위는 상황변화에 근거하여 적시에 변경되어야 한다.
6. 회사비밀에 속하는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비밀등급에 속하는지에 대해 각 부문간에 논쟁이 있는 경우,
총경리에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7. 회사비밀사항의 비밀보호기한이 만기가 되는 경우, 기밀이 스스로 해제된다. 비밀보호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원래 비밀등급 및 비밀보호기한을 확정한 부문이 결정한다.
8. 회사 재직직원은 비밀보호의무를 지며 모두 회사의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해야 한다.
9. 회사기밀에 속하는 문건, 자료, 기술, 제조기법, 재무상황 및 판매상황, 기술지표, 설계도 및 정보관련자료는 사무실에 등록절차를 밟는 외에 총경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제멋대로 복사, 필사,
외부전송을 해서는 안 된다.
10. 회사 각 부문의 컴퓨터는 그 자체가 A급 비밀에 속하며 모든 부서의 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기타 어떠한 인원이라도 상급주관의 허가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제멋대로 사용할수 없다.
11. 인사부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비밀보호지식에 대한 연수훈련의 진행을 책임지며, 특수한 직위에 대해서는 <<직위설명서>>상에 비밀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비밀합의>>를 체결해야 한다.
12. 각부서의 책임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비밀보호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비밀보호 업무를 검사하고, 업무태만 혹은 관리불량으로 비밀이 누설된 부문의 경우 부서 책임자는 연대책임을 진다.
13. 회사의 근무인원은 회사기밀이 이미 누설되었거나 혹은 누설될 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즉각 구체조치를 취하고 또한 적시에 총경리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경리는 보고접수 시 즉각 처리해야 한다.
14. 직원은 어떤 때이든 아래 열거한 수단을 채용하여 회사의 상업비밀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15. 도둑질, 회유, 협박, 혹은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회사의 상업비밀을 획득하면 안된다.
16. 발표, 사용 혹은 타인이 前항의 수단을 사용하여 회사 상업비밀 획득을 허용하면 안된다.
17. 약정위반 혹은 회사의 관련 상업비밀보호에 위반되는 요구, 발표, 사용 혹은 타인에게 그가 장악하고 있는 상업비밀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획득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된다.
18. 직원은 이직 前, 인수인계 수속을 적절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소각 혹은 회사의 어떠한 상업비밀과 그 운반체이든 간에 가지고 나가면 안된다. 이를 어길 시 회사 상업비밀보호의 엄중한 침범 및 회사의 규칙제도의 엄중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19. 직원이 법률법규, 회사내부규정 혹은 쌍방의 비밀보호조항의 약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손실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직원의 침범사실 조사로 인해 지불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회사에 필히 배상을 해야 한다. 회사는 그의 임금에서 먼저 관련 손실을 공제할 권한을 보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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