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8 조 (표창)
제 169 조 (징계)
제 170 조 (징계의 절차)
제 171 조 (징계의 종류와 기준)
제 172 조 (징계의 권한)
제 173 조 (징계의 효력과 변경)
제 174 조 (경제처벌)
제 175 조 (처벌 및 처벌의 철수, 철벌 집행자)
제 176 조 (노동규율 행위위반 및 불량행위 유형)
제 177 조 (기타 징계처리 가능한 경우)
제 178 조 (주의와 황색경고 징계처벌 표준)
제 179 조 (홍색경고 징계처벌 표준)
제 180 조 (불량품 발생에 대한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