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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9 조 (징계)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69 조 (징계)


1. 기화밸브(심양)유한공사에 근로하는 사원의 징계업무에 대한 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2. 위계행위 행정처벌과 관리목적, 기업체의 정상적인 생산질서와 노동규율관리 및 직원불량행위, 문명생산, 문명업체, 문명직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방안을 제정한다.
3. 징계위원회 전문위원 구성은 총경리가 위원장이 되고, 인사관리부서장, 공회주석과 징계대상자 소속부서장, 동사회 대리인이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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