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의를 제외한 황색 또는 홍색 징계처벌 경우의 절차
2. 징계처벌과 철회는 징계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관계인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조사서류 및 증거, 소속부서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토론하고 결정한다.
3. 징계는 먼저 본인에게 변론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와 관련 조사서류를 근거로 공회의 의견을 받고 징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징계처벌 통지서는 총무부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회사 도장을 찍고 통지한다.
5. 징계처벌 통지서는 본인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하나 서명을 거부할 시, 소속 부서의 관리자가 증인으로 서명하고 그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과 실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