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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1 조 (징계의 종류와 기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71 조 (징계의 종류와 기준)


1. 주의, 고의성이 없는 실수와 같이 위반내용이 가볍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경우에 주의서를 발급한다.
2. 황색경고(Yellow Card)처벌, 위반내용이 초보적이고 상황이 심하지 않고 사후 결과에 영향이 크지 않고 사고와 태도가 좋을 시, 황색경고 처벌로 처리한다.
3. 홍색경고(Red Card)처벌, 위반내용이 반복적이거나 초보지만 상황이 심하고 사후 결과의 영향이 아주 크며 사고와 태도가 나쁠 시 홍색경고 처벌로 한다.
4.위 1항∼3항 징계처벌과 함께 연관된 각종 수당의 지급을 취소 또는 감액하는 처벌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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