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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2 조 (징계의 권한)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72 조 (징계의 권한)


1. 주의의 경우, 총경리, 총무부장, 소속 부서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의 없이 독립적으로 주의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발급한 주의서는 즉시 총무부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황색처벌과 홍색처벌의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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