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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 조 (징계의 효력과 변경)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73 조 (징계의 효력과 변경)


1. 최근 3개월 내에 3회이상 주의를 받은 자는 자동으로 황색처벌로 변한다. 단, 주의가 취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황색처벌을 두번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홍색처벌로 변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다.
3. 1회 황색처벌 후 1-6개월 내 태도가 양호하고 새로운 위반행위가 없을 시 다시 심사하여 처벌을 철회할 수 있고 처벌인의 처벌기록을 삭제한다.
4. 황색처벌경고는 철회하지 않는 한 처벌한 날짜로부터 1년 간 유효하다.
5. 홍색처벌은 원칙적으로 즉시 해고 할 수 있으나 해고를 유예 시는 1개월간 관찰한다.
6. 홍색처벌을 받은 사람은 관찰기간 1개월 내에 월 최저급여를 받고 1개월 내 근무태도가 양호 할 시 처벌을 철회한다. 1개월 내에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바로 노동계약을 해고한다
7. 홍색처벌을 받아 노동계약해고를 당 할 경우 회사에서는 경제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8. 주의를 1회 받은 사람은 인사고가 점수에서 감점 최하 10점 최고 20점을 적용하고(2회 주의시 감점 최고 40점) 황생경고를 받은 사람은 감점 최저 21점 최고 30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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