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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4 조 (경제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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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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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4 조 (경제처벌)
1. 경제처벌은 위 171조의 징계종류에 따라 장려금의 감액 또는 취소와 같은 처벌방법의 일종이다.
2. 주의, 황색, 홍색 행정처벌을 받는 동시에 적절한 경제처벌도 병행해서 받을 수 있다.
3. 경제처벌은 장려금(장진)으로 발생되는 급여전액을 취소할 수 있다.
4. 주의에 대한 경제처벌 표준은 최소50원 최대 인민폐 200원이하 이다.
5. 황색경고에 대한 경제처벌의 표준은 최소 인민폐 100원 이상 이다.
6. 홍색경고에 대한 경제처벌의 표준은 최소 인민폐 200원 이상 이다.
7. 위 경제처벌의 표준은 인사부서에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8. 위 경제처벌의 표준은 제80조(임금표)에 명시된 일반변동임금(장려금/수당)에 해당하는 만근수당, 조장능력수당, 근속능력, 안전수당 등에 대한 감액처리규정(제84조)과는 별개로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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