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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5 조 (처벌 및 처벌의 철수, 철벌 집행자)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75 조 (처벌 및 처벌의 철수, 철벌 집행자)


1. 주의는 부서장의 권한으로 판단하고 처벌하며, 부서장이 직접 주의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필요시에는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도 있다.
2. 일반 공인의 황색처벌과 과거처벌의 철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인이 소속한 각 부서 관리자가 인사관리부서장에게 건의하고 인사관리부서장은 그 공인의 근무태도 및 인사고가점수를 근거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3. 관리직 사원의 황색처벌과 과거처벌의 철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처벌인이 소속한 부서장이 직접 인사부서에 신청하여 처리하고 관련자료는 인사부에 비안한다.
4. 부문장에 대한 황색처벌과 과거처벌의 철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에서 직접 실시한다.
5. 모든 사원의 홍색처벌과 과거 홍색처벌의 철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에서 처리한다.
6. 처벌과 철수집행에 소요되는 문건의 작성은 인사부에서 작성하고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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