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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8 조 (주의와 황색경고 징계처벌 표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78 조 (주의와 황색경고 징계처벌 표준)


1. 직원의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주의와 황색경고로 징계한다.
2. 출퇴근 기록입력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월 2회, 당해연도 3회 발생 시에 주의를 주고, 당월 3회 또는 당해연도 5회 발생시에 황색경고 처벌한다.
3. 무단지각, 무단외출, 무단조퇴, 무단결근이 반복하여 발생될 때 주의와 황색처벌로 처리한다.
 

형태
주의
황색경고
무단지각
월 2회, 년 4회
월 3회, 당해년도 5회
무단외출
월 1회
당해년도 2회
무단조퇴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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