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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9 조 (홍색경고 징계처벌 표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79 조 (홍색경고 징계처벌 표준)


1. 위 황색경고 징계처벌 표준에 기재한 위반내용이 과거에도 빈번하게 발생하였거나, 처음 발생된 위반일 지라도 그로 인한 상황이 악화되었거나 그 결과가 엄중하거나, 당사자가 잘못을 뉘우치거나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황색경고를 거치지 않고 즉시 홍색경고를 발행할 수 있다.
2. 과거에 황색경고 징계처벌을 1회 받은 후, 그 징계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황색경고를 받은 경우, 즉시 홍색경고를 연달아 발급한다.
3. 국가의 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되었거나 벌금형 또는 형사구류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홍색경고를 발급한다.
4. 인사고가 점수가 낙제점이고 그 원인이 감점사항으로 인한 경우, 그 감점 사항이 동일한 내용으로 년간 2회 발생된 경우, 즉시 홍색 처벌로 해고 할수있다.
5. 노동규율 행위위반 및 불량행위 유형이 자신 혼자만의 독자적인 위반이 아닌 대리인을 사주하여 위반한 경우나 복수의 인원과 합세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홍색경고로 처벌할 수 있다.
6. 동일한 규칙위반이 최근 6개월이내 연속하여 발생하거나 고의적으로 규칙위반 사실을 연속하여 숨기거나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즉시 홍색처벌할 수 있다.
7. 제176조 35항의 유형중에 기록문건이나 컴퓨터기록, 시스템 등을 단순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고의로 조작한 경우 즉시 홍색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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