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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0 조 (불량품 발생에 대한 징계)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80 조 (불량품 발생에 대한 징계)


1. 해당 부서에서 불량제품이 발생된 경우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진다.
2. 월 평균 불량 율 2% 이하 또는 인민폐 1,000위안 이하 – 면책
3. 월 평균 불량 율 2% 이상 3% 이하 또는 인민폐 1,500위안 이하– 초보인 경우는 주의조치하고, 고의성은 없으나 초보가 아니며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황색경고 처벌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경우 홍색경고 처벌한다.
4. 월 평균 불량 율 3% 이상 4% 이하 또는 인민폐 1,500위안 이상- 1회에 한하여 주의조치하고 그 외의 경우 황색경고한다.
5. 월 평균 불량 율 4% 이상 5% 이하 또는 인민폐 2,000위안 이상- 1회에 한하여 황색경고하고 그 외의 경우 홍색경고한다.
6. 과거 불량으로 인한 주의 또는 황색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또다시 월 평균 불량 율 5% 이상인 경우 또는 인민폐 8,000위안 이상 – 1회 즉시 홍색경고한다.
7.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위 3항에서 6항까지의 처벌과 함께 경제처벌도 병행할 수 있다.
8. 위 불량 율의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수량으로 하고 수량이 적지만 금액이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금액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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