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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2 조 (지출결재 기준)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82 조 (지출결재 기준)


1. 아래 2와 3의 경우를 제외한 회사의 모든 비용은 반드시 사전지출결재서를 통하여 청구하고 사용한다.
2. 교통비, 식비 등과 같이 일정한 지출 기준이 이미 정해진 비용은 사전지출결재가 필요없다.
3. 기타 공공요금, 세금, 보험과 같이 정기적이고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결정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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