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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3 조 (지출결재 절차)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83 조 (지출결재 절차)


1. 모든 지출결재는 사용자 명의로 직접신청하고 출납을 통하여 지급받는다.
2. 출납과 재무담당은 지출결재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결재를 올린다.
3. 비용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전에 재무부에 신청하고 지급일정을 기다린다.
4. 사전지출결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출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출납은 사전지출결재를 받아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48시간 내에 청구인이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관리한다.
6. 출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지출결재서를 48시간 내에 회계에게 인계한다.
7. 회계는 출납으로부터 인수 받은 지출결재서의 내용을 48시간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8. 위 절차과정에서 출납과 회계는 영수증의 문제점, 지출내용 사실관계, 금액의 차이 등 포괄적인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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