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든 사원은 위 지출결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사의 비용을 청구하고 사용한 사원은 정상적인 회계처리상 필요한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3. 접대, 영업비용 및 봉사료와 같이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불가한 비용은 별도로 재무부의 처리 방침에 따라 보고하고 처리한다.
4. 모든 사원은 인민폐 100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경우 사전에 동종 가격을 복수로 조사하여 저렴한 재화와 용역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5.지출결의서에는 지출의 원인이 된 근거자료(신청), 증빙자료(입고), 회계자료(파표)가 일치하여야 하며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6.소속 부서장은 그 부서에서 발생된 모든 지출내용을 감독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집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