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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조 (국내 출장비 지급)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87 조 (국내 출장비 지급)

1. 지급표준


숙박비 한도(방1실 기준)

식비 한도(1인기준)

교통비

출장여비(1인 기준)

1급 성시

기타

1급 성시

기타

600원 이하

450원 이하

1일 150원이하

1일 120원이하

실비 지급

국내 1일 50원

(영수처리)

(급여처리)

2. 1급 성시 : 북경, 상해, 천진, 심천, 광주, 중경 (홍콩, 마카오는 해외로 간주)
3. 식비는 음료수외 간식비를 포함한다.(조식은 호텔비에 포함하며, 중식과 석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출장여비는 출장지역에서 숙박한 일수(기차 이동 중 숙박포함)에 한하여 적용하며 각 개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지급받는다.
5.출발 당일 귀환하는 출장은 출장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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