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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조 (국내 출장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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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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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조 (국내 출장비 지급)
1. 지급표준
숙박비 한도(방1실 기준) |
식비 한도(1인기준) |
교통비 |
출장여비(1인 기준) |
1급 성시 |
기타 |
1급 성시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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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원 이하 |
450원 이하 |
1일 150원이하 |
1일 120원이하 |
실비 지급 |
국내 1일 50원 |
(영수처리) |
(급여처리) |
2. 1급 성시 : 북경, 상해, 천진, 심천, 광주, 중경 (홍콩, 마카오는 해외로 간주) 3. 식비는 음료수외 간식비를 포함한다.(조식은 호텔비에 포함하며, 중식과 석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출장여비는 출장지역에서 숙박한 일수(기차 이동 중 숙박포함)에 한하여 적용하며 각 개인이 사적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개별적으로 지급받는다.
5.출발 당일 귀환하는 출장은 출장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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