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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 조 (출장비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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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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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9 조 (출장비 예외규정)
1. 출장 중 발생된 비용 중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사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별도의 교통비를 청구할 수 없다.
3. 2인 이상 동행 출장시에는 숙박비는 2인 1실 기준으로 영수증 실비로 청구한다.
4. 동사회 경영진이 동행하여 출장시에는 숙박비와 식비는 영수증 실비로 청구한다.
5. 출장비용 초과부분은 직원 개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시에는 사전에 총경리의 승락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가 부담한다.
6. 위 출장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총경리의 지침을 받는다. 7. 출장 중 평일잔업, 공휴일 특근에 대하여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며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분 |
평일 잔업(1.5배) |
공휴일 특근(2배/3배) |
비고 |
관리직 |
실제 근무시간만 인정 |
1일 8시간 한도 인정 |
실제 근무시간만 적용 |
생산직 / 기능직 |
숙박일 수x3시간 인정 |
숙박일 수x8시간 인정 |
한도 초과 불가 | ※ 실제 근무시간이란 대기, 휴식 등을 제외한 회의 및 상담, 식사접대 등 공식 업무로 인한 경우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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