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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0 조 (출장비용 지급)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90 조 (출장비용 지급)


1. 출장비는 사전에 출장신청서로 청구하며 예상비용을 우선 지급받고, 출장 후 48시간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정산을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용 영수증은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장비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출장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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