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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1 조 (목적)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91 조 (목적)


1. 회사소속 차량의 안전운전, 안전관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2. 회사 소속 차량을 운전하고 관리하는 기사와 담당관리자의 차량운행과 차량관리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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