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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3 조 (차량 운전기사 관리내용)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93 조 (차량 운전기사 관리내용)


1. 개인별 주유기록표 작성, 모든 차량은 주유 후에 즉시 기록표를 작성해야 하고, 기록된 내용은 관리자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주유카드기록표 작성, 원칙적으로 모든 주유는 회사에서 발급한 주유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주유 후 주유카드 기록표에 기록하고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외지 출장 또는 특수한 상황에서 현금으로 주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차량수리신청서 작성, 차량이 고장 난 경우, 차량수리 전에 수리비용견적을 진행하고 수리일정을 계획한 후에 차량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차량수리기록표 작성, 고장 또는 파손된 차량을 수리 후 차량수리내용과 소비금액을 기록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5. 사고보고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증빙을 첨부하여 관리자 결재를 받아야 한다.
6. 차량청결 및 엔진 검사기록표, 모든 차량은 완전한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정기교환이 필요한 부품 또는 정량을 채워 넣어야 하는 윤활유, 냉각수 외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완성해야 한다.
7. 차량 출차/입차 기록표, 각자 배정받은 차량은 출차시간, 출차목적, 운행목적지, 동승자, 운행거리, 입차시간 등을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8. 차량의 파손상태와 문제점은 운전기사가 적극적으로 관리자에게 등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자신이 유지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차량의 고장과 파손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징계 처리한다.
9. 차량보험은 각자 배정받은 차량 별로 기한이 도래하기 15일전에 관리자에게 보험 재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모든 차량은 평일 퇴근 후 또는 휴일 기간 중 입고위치(주차위치)를 관리자로부터 배정받아야 한다. 배정받지 않은 위치에 주차하는 경우 엄중히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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