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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4 조 (안전운행)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94 조 (안전운행)


1.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직원은 안전운행을 위해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와 차량파손에 대하여 기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해 인민폐 200원 이하의 벌과금이 발생된 경우에 년간 2회에 한하여 50%를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3. 운전석 오른편 옆 좌석에 동승하는 사람은 반드시 운행 중에 안전밸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가 안전밸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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