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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6 조 (차량입고와 휴일운행)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96 조 (차량입고와 휴일운행)


1. 모든 차량은 평일 퇴근 후 또는 휴일기간에 차량 입고위치(주차위치)를 준수해야 한다.
2. 휴일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반드시 총경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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