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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조 (신고와 관찰)

출처:KMCVALVE   저자:KMCVALVE   

제 197 조 (신고와 관찰)


1. 모든 기사는 차량에 발생한 이상현상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기사는 차량운행 중에 동승하는 동승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통제할 의무가 있다.
3. 모든 기사는 차량의 파손과 문제점을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등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의 파손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관리자는 차량의 실제상태와 운전기사의 근무태도를 관찰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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