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규정의 해석 권한은 동사회에서 가지며 기타 업무수칙, 업무지시 등 부칙사항은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고나 통지하여 수시로 적용한다.
2. 본 사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전에 공고를 통하여 발표된 각종 관리규칙과 방침은 본 사규의 부
칙으로 간주한다.
3. 각 부서장은 부서별 업무분장과 특성에 적합한 부서별 근무수칙을 제정할수 있고, 그 소속부서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본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 경영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총경리는 각종 업무수칙을 수시로 제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고지 또는 통지하고 직원들이 서약하면 본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본 규정은 한국어를 원본으로 하고 중국어를 번역본으로 제작한다. 원본과 번역본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한국어 원본의 내용을 적용한다.